연인과 이별하는 좋은 방법·나쁜 방법 5가지

캐나다 뉴브런즈윅대학교 설문결과 응답자의 60%가 연인과 이별 후 스트레스 때문에 '관계 종료 후 접촉·추적(PRCT)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사진=shutterstock.com)


연인 또는 부부 관계를 끝내는 데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을 조금이라고 덜어주는 방법도 없지 않다. 


캐나다 뉴브런즈윅대학교 샬린 벨루 교수팀은 ‘연인관계 종료 후 접촉·추적’(PRCT)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대학생 271명(3분의 2는 여학생)에게 가장 최근 연인과 이별한 사례를 보고하고, 예전 사례와 비교한 최근의 이별 강도를 평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본인과 옛 연인의 PRCT 행동 사례를 알려주고, 이 행동이 쌍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무려 60%가 이별 후 스트레스 때문에 PRCT 행동을 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별의 충격이 더 강하고 놀라움의 정도가 더 심할수록 이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이 이별을 선언한 참가자들조차 PRCT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별 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옛 연인의 삶 일부로 남아 있는 한편, 재연결·감시·연락 상태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밝혔다. 또 “이별에 따른 고통의 강도가 높을수록 옛 연인을 추적하는 행동 패턴도 훨씬 더 다양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연인 또는 부부관계를 끝내는 행동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컬러지 투데이‘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인 또는 부부 관계를 끝내는 5가지 나쁜 방법과 5가지 좋은 방법’을 소개했다.

 

◇ 관계를 끝내는 5가지 나쁜 방법

1. 잠수타기 : 자취를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연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라지면, 두 사람 모두 어정쩡한 상태가 될 뿐이다.

2. 자기 비난 : 연인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쌍방의 책임이다. 따라서 자신만 책망하며 관계를 끝내선 안 된다. 향후 잠재적 파트너와의 관계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기 위해서라도 자기 비난에만 그쳐선 안 된다.

3. 험담하기: 관계가 나빠진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린다면 자신의 장점을 보강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어렵다. 모든 일이 파트너의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면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4. 환상 :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환상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묵은 관계를 훌훌 털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5. 스토킹 : 캐나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 정신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진다. 옛 연인이 혹시 이별 후 마음을 되돌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경우, 자기 자신의 회복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 관계를 끝내는 5가지 좋은 방법

1. 관계 종결의 준비 :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이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중요한 삶의 전환을 꾀할 땐 자신이나 파트너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히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자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 : 친밀감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훨씬 더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3. 쌍방의 자존심 지키기 : 이혼 조정에 관한 종전 연구에 의하면 체면 유지도 중요하다. 패배감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본인과 파트너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4. 분명한 경계 설정 : 연인 관계가 끝났는데도 수시로 접촉하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은 몹시 나쁜 방법이다.

5.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 연인관계의 역사는 나이가 듦에 따라 인생 스토리의 핵심 요소가 된다. 고통스럽지만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의 영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별은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관계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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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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