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생 13% "쓰리섬 경험있다"(연구)

애슐리 톰슨 박사는 “종전보다 포르노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쓰리섬이나 다자간 성관계(멀티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캐나다의 밀레니얼 세대는 쓰리섬(3인조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많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썩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뉴브런즈윅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이성애자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쓰리섬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벌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생들은 과거 어떤 세대보다도 쓰리섬에 대해 거리낌 없이 생각하고 말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13%만이 쓰리섬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른 셈이다.

 

또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쓰리섬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갖는 데 관심이 많다.

 

이에 비해 여대생들은 전반적으로 쓰리섬에 대해 덜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어떤 성별 조합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연구팀은 그러나 “성생활에 대한 온갖 묘사와 대화가 더 일반화하고 개방됐는데도, 젊은 사람들의 성관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리섬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여성의 경우 성행위 시도에 대해 각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남녀 모두 자신들의 쓰리섬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억제한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애슐리 톰슨 박사는 “종전보다 포르노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쓰리섬이나 다자간 성관계(멀티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참가자들에게 쓰리섬을 이성 2명과 하길 원하는지, 동성 1명·이성 1명과 하길 원하는지 물었다.그 결과, 남자 대학생들은 다른 여성 2명과 하는 쓰리섬에 대해 2배 더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다른 남녀 각 1명과 하는 쓰리섬에도 여성들과 똑같은 정도의 관심을 나타냈다.

 

또 남녀 대학생들, 특히 여자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아는 사람과 쓰리섬을 경험하길 원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관계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는 제3의 인물을 원치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들은 제3의 인물과 쓰리섬을 갖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톰슨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의 인물과의 쓰리섬을 고려하는 주요 동기 3가지를 꼽았다. 즉 현재의 성관계에 불만족할 경우, 성생활을 개선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경우, 단지 좋아하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시도하고 싶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 쓰리섬에 참여하는 동기로는 현 관계의 불안정성, 성욕의 수준, 개인의 개방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톰슨 박사는 “지금까지 쓰리섬 관련 통계는 거의 없다”며 “항문성교·구강성교 등 다른 성행위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인간 사회화의 결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성인 영화 ‘아메리칸 오지’(A Good Old Fashioned Orgy) 같은 영화가 그룹섹스를 더 친근하고 덜 금기적인 것으로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성행위·성행동이 낙인을 완전히 지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남녀의 쓰리섬 참여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 후속 연구에 들어갔다.

 

톰슨 박사는 “지금까지 쓰리섬에 대한 이중적인 판단기준이 있으며, 이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부정적인 반향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이 겪는 충격은 사회적 낙인과 관련이 있으며, 그게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쓰리섬을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한 사람, 특히 파트너와 함께 쓰리섬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수치심과 죄의식을 덜 느낄 것으로 톰슨 박사는 보고 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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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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