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사진=shutterstock.com)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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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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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기간,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는?

    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몸 곳곳이 불편해진다. 가슴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방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 왜 생리 때가 되면 방귀가 잦아지는 걸까?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높아지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 2014년 캐나다의 매니토바 연구진은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70% 이상이 생리를 앞두고, 또는 생리 중에 위장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 방귀도 포함된다. 그리고 마운트 시나이 의대 산부인과 아비 웨인 교수에 따르면, 그 방귀는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생리를 할 때면 방귀가 (빈도나 냄새 면에서)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몸이 배란기에 접어들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임신이 되면 이 호르몬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비나 트림, 아침이면 올라오는 구토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문제는 임신 대신 생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바르토스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 위장의 수문이 열린다.” 생리 첫날, 설사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다. 방귀가 빈발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프로스타글란딘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 중에 배출되는 이 화합물은 자궁뿐 아니라 평활근 또한 수축하게 만든다. 따라서 배에 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는 것. 그렇다면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귀는 소화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식단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가공 식품을 멀리할 것.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생리가 다가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음식, 담백한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는 게 좋다. 채소를 많이 먹을 것. 단 콩 종류나 콜리플라워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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