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음경 보여주고 성폭행 혐의 벗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한 남성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음경을 법정의 배심원들에게 직접 보여준 뒤에야 비로소 혐의를 벗었다.
미국 코네티컷 주 변호사 토드 버서트는 의뢰인인 데스먼드 제임스가 법정에서 바지를 내려 음모의 색깔을 보여준 뒤 성폭력 혐의를 벗었다고 밝혔다.
제임스는 전체 몸에 비해 음모의 색깔이 훨씬 더 옅은 흑인 남성에게 2012년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주장에 따라 기소됐다. 그 피해 여성은 한 뉴스 보도에서 제임스의 사진을 본 뒤 그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버서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취한 전략은 생생하고, 실용적이고,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임스의 음경 부위를 찍은 사진을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행히도, 플래시 탓에 사진 한 장의 색깔이 모두 지워져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피고 측은 고민 끝에 배심원 6명에게 음모의 색깔을 직접 보여주는 초강수를 쓰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휴정 후 속개된 법정에서, 제임스가 배심원석 앞에서 음모의 색깔을 확인시켜주는 데는 3~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배심원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여성 배심원 중 한 명은 시선을 돌렸다. 또 남성 대리 배심원들 가운데 한 명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스테이시 미란다 검사는 제임스가 음모의 색깔을 바꿨거나,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불빛 때문에 잘못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제임스에게는 성폭력 혐의가 없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도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임스는 자유롭게 법정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가택 침입 및 10세 소녀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6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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