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있는 남성, 여성·게이에게 인기있다(연구)

턱수염 길이가 다른 남성들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여성들은 대체로 수염이 꽤 있는 남성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사진=shutterstock.com)


최근 몇 년 사이, 턱수염의 시대가 끝났다는 미국 언론 매체의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턱수염은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다. 턱수염은 각계각층에서 눈에 띄는 옷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과학 연구에 따르면 각양각색의 턱수염은 사회적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남성의 애정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연구팀은 지난해 남성의 턱수염이 성적 매력·남성성·장단기적 연인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 분석했다. 연구팀은 3개 그룹으로 나뉜 여성 8,520명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각 그룹에 턱수염의 정도가 다른 남성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진은 같은 남성들의 것을 연구팀이 변경한 것으로, 깨끗하게 면도한 사진, 수염이 약간 자란 사진(5일간 기른 정도), 수염이 꽤 많이 자란 사진(10일간 기른 정도), 수염이 덥수룩한 사진(약 1개월간 기른 정도) 등 4가지였다.

 

연구팀은 세 그룹의 여성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해당 남성들의 매력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 그룹은 깨끗이 면도해 턱수염이 없는 사진의 얼굴을 전반적으로 성적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그룹도 사진을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단기적인 매력에 따라 사진에 점수를 매겨주도록 요청받았다. 연구팀은 어떤 남성이 바람을 피우거나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데 가장 매력적인지 질문했다.

 

세 번째 그룹은 사진 속 남성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연구팀은 누가 결혼하고 헌신할 파트너 후보자로 적합한지 질문했다.

 

진화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수염이 꽤 많이 자란 남성을 가장 매력적인 남성으로 꼽았다. 이어 수염이 약간 자란 남성이 매력적인 남성으로 평가됐다. 반면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과 깨끗이 면도해 수염이 없는 남성은 전반적인 매력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짧은 기간 바람을 피우거나 하룻밤 즐기는 ‘원나잇 스탠드’ 파트너로는 수염이 약간 자란 남성이 1위를, 수염이 꽤 많이 자란 남성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아이를 낳고, 함께 정착할 장기적인 파트너로는 턱수염이 많은 편인 남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수염이 꽤 많거나 덥수룩한 남성을 가장 매력적인 남성으로 꼽았다.

 

연구팀은 “배우자를 찾는 여성들은 턱수염이 자원을 획득하는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보며, 따라서 턱수염이 많은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론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바나비 딕슨 퀸즐랜드대 교수(인간행동 생태학)는 “남녀 모두 턱수염을 가진 남성을 연장자이고 남성적이라고 판단하며, 관대하고 부지런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묘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턱수염은 공격성·사회적 지배력 등 일부 반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은 여성이 바람을 피울 때는 썩 즐겁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른바 ‘알파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포식자를 쫓아내기를 원한다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딕슨 교수는 “브라질과 체코 남녀 1,577명을 대상으로 한 턱수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 남성들은 이성애 여성들보다 턱수염이 많은 남성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세계모발이식학회(ISHRS)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1만 3,956명이 턱수염 모발이식을 받았으며 이는 2012년보다 4,707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턱수염 모발이식을 받은 남성 중 아시아인은 약 4,200명, 미국인은 약 3,100명이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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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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