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英 여성 절반, 사이버 성폭력 당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3~72세 여성 261명 중 46%가 소셜미디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사진=shutterstock.com)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영국 여성들 가운데 약 절반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심리학회(BPS)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경험에 관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13~72세 여성 261명 중 46%가 소셜미디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두 사람의 성적인 사진을 공유하자는 남성의 요구’였고, 이어 ‘원치 않은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섹스에 관해 이야기하자는 남성의 요구’가 많았다.

 

응답자의 41%는 온라인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 38%는 굴욕적인 접촉을, 15%는 위협적 또는 굴욕적인 성적 접촉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참가자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된 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응답자의 13%는 성행위의 가해자 경험을, 12%는 위협적·굴욕적인 행동의 가해자 경험을 각각 인정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결과로 여성들은 자신들과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호소했다. 또 여성들은 부정적인 접촉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의 최소화와 무관심 표명 외에 유머 사용과 반항 등 전략을 개발해 활용했다고 밝혔다.

 

조사연구팀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여성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스크린샷과 기록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우선 신고해야 한다.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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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이제서야 동성결혼 합법화?

    트렌스젠더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은 의외로 늦었다는 사실! 지난 6월 18일에 되어서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태국은 이미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등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이렇듯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활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이 위치한 동남아시아권에선 여전히 동성 간 친밀함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많다 보니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은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6월 18일, 드디어 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죠. 현지 시각 6월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 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죠. 태국 하원의 결혼 평등 위원회 의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하원의원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는 평등의 시작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닌, 권리를 되돌려주려는 것”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됩니다. 그 결과 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고요. 출석한 의원 415명 중 400명이 찬성하며 하원을 통과한 이번 태국의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이 아닌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합니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부부도 결혼 시 절세 혜택, 재산을 상속할 권리, 필요한 경우 파트너의 치료에 동의할 권리 등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 커플도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용어 대신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결혼 평등 위원회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성소수자 커플이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안식처라는 태국의 명성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아에선 우선 대만 의회가 지난 2019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네팔에선 대법원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의 편을 들어준 지 5개월 만에 첫 동성 부부가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1개월 전, 인도 대법원은 동성애 합법화는 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인도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더 많은 법적 권리를 부여할지 결정할 합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일본에서도 성소수자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몇몇 지방 법원이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중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여당 자민당 내 보수적인 세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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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얼마 전,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 친구를 두 번에 걸쳐 임신 중절시켰다는 기사가 나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특히 첫 임신중절이 임신 22주 차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공분을 샀습니다. 20주 차를 넘어서 하는 임신중절,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명인의 낙태 강요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미성년자 팀원을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스맨파 출신 유명 댄서, 원나잇 후 돈을 주고 낙태를 요구한 중화권 스타 차이쉬쿤, 37세 어린 불륜 상대에게 낙태를 강요한 일본의 전설적인 성우 후루야 도루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로 연예판뿐만 아니라 정치판도 시끄럽습니다. 지난 6월 13일~15일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선 낙태권을 두고 진보 성향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보수 성향의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가 갈등을 빚었고, 미국은 낙태법을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11월에 있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낙태는 태아 살인에 초점을 맞춰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는 쪽과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중시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눠 격렬하게 싸워왔습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주장과 긴급 의료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죠. 그간 나라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 문제, 근친상간, 강간 등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권 합법화 분위기가 강한 유럽의 경우 가장 진보적인 프랑스는 임신 14주 이내에 시행되는 낙태에 대해 전면 허용하고 세계 최초로 지난 3월엔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는데요. 반면 이탈리아는 반대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보수적인 멜라니 총리가 당선된 후 적극적으로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미국을 보면 더욱 복잡합니다. 2022년, 낙태권 보장을 명시해 온 ‘로 대 웨이브’ 판결이 폐지되면서 각 주는 개별적으로 낙태권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처럼 낙태권에 제한을 두려는 주가 있는 반면 낙태권을 투표로 결정하려는 주들도 등장했죠. 한편,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경구용 임신 중절 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제한하려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원격 처방으로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사거나 우편 배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낙태 찬성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내는 2020년부터 낙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왔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지 법적 보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임신 6주나 10주 이내 허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낙태 전면 허용을,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는 허용하되 15주~24주는 조건적 허용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묻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2020년에 인공 임신중절 건수가 약 3만 2천 건을 넘을 만큼 만연해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낙태 수술은 임신초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의 형체가 완성되는 임신중기를 지날수록 병원들이 기피하고, 수술의 위험성 역시 높아져, 시설과 경험 있는 의료진이 갖춰진 일부 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낙태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생명을 다루는 결정인 만큼 어른다운 책임감 있는 행동과 생명존중의 마음만은 소중히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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