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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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주소 : http://ranchat.me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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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빨은 좀 돼야하니까 너무 찐따처럼 하지마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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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징후 7가지

    매년 1월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혼의 달’로 통한다. 파트너와 헤어지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이때 부쩍 늘기 때문이다. 영국결혼재단이 3년에 걸쳐 커플 4만 쌍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했거나 헤어진 커플 가운데 약 60%가 불과 12개월 전 만해도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결혼 컨설턴트인 레슬리 도레스는 “이혼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제때 발견해 노력한다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 및 이혼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혼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 7가지’를 소개한다. 1. 말다툼 중단 도레스는 “말다툼의 해결책을 찾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돌연 언쟁을 중단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거나 이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도레스는 “내 경험으로 미뤄볼 때 남성들은 대체로 ‘내 아내가 말다툼 요인을 문제 삼는 것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6개월 뒤 아내에게서 ‘난 당신과 헤어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결책은 ‘반복적인 듣기’다. 파트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말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가 방금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보고, 경청하는 것이다. 파트너에게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라는 것이다. 2. 성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라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 홀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하려는 것이고, 손색없는 성생활은 여러 문제에 면역이 됐음을 뜻한다는 식의 단도직입적인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두 사람에게 모두 만족스럽고, 성욕과 일치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성관계 습관의 변화, 즉 성관계 빈도, 스타일, 주도적인 사람 등의 변화는 썩 좋지 않은 신호다. 이 경우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몇 달 동안 한 사람의 성욕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 관계 또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이혼도 전염된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친밀한 사람들의 이혼은 내가 이혼할 확률을 약 75%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캐럴 리먼은 “친구, 가족 또는 직장동료의 이혼은 이 문제를 생각의 우선순위에 두게 해 부부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캐럴은 또 “친한 사람들의 이혼 사례는 파트너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파트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5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첫 데이트 이후 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 4.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다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를 볼 때나 느긋한 시간을 보낼 땐 파트너가 ‘넘버 원’이지만, 외출 시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는 “개인적인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배우자 없이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첫째, 당신은 이런 사교 활동을 결혼생활의 문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시간을 내 단장을 하고, 함께 외출하는 것은 친밀감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폴라는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할 필요는 없으며 함께 걷기, 영화 보러 가기, 함께 요리하기 등을 자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은 ‘당신이 우선이다’라든가 ‘좋은 시간을 서로 만들지 않으면 낭만적 관계가 깨져 지루함과 무력감이 생길 수 있다’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5.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결혼치료사 존 코튼의 말에 의하면 경멸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다. 상담사 캐럴은 “부부가 빈정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고, 눈을 부라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적대적인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등의 언행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감사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파트너의 긍정적인 특성을 떠올리고,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엄청난 제스처는 필요 없다. 친절한 행동을 종종하면 된다. 부모님에게 저녁을 대접했거나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드린 것 등 파트너의 사소한 일에 감사를 표시하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 6. 일이 꼬이면 파트너에게 화풀이를 한다 레슬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부정적 감정을 파트너에게 전가하면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종종 결혼한 커플은 만만한 파트너에게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배우자는 파트너의 모든 좌절감을 감당하는 ‘인간 샌드백’이 돼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힘들 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친구·친척·치료사 등으로 다변화하는 게 좋다. 레슬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커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좋은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정서적 친밀감, 신뢰감 및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5대 1 법칙’을 기억하는 것도 좋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보다 최소한 5배 더 결혼생활을 안정시킨다. 반면 그 비율이 낮아지면, 이혼할 위험이 커진다. 7. 타협을 지나치게 잘 한다 레슬리는 “난 ‘결혼은 힘든 일’이라거나 ‘결혼은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말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종종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타협에 지나치게 익숙해지고, 실제로는 원치 않는 데도 동의할 경우, 이는 결국 분노로 끝나게 마련이다. 40~50대 여성들 가운데는 “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데 지쳤어. 너무 지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누가 당신한테 그러라고 했어?”라고 따지듯 말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여성은 친정 엄마의 방문 등 비교적 사소한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생을 치르는데도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트너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대안을 찾고,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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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던 속옷 삽니다"… '땀 페티쉬'란 무엇인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출퇴근길의 복잡한 지하철·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땀 냄새를 맡는 건 크나큰 고역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흘리는 땀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땀 페티쉬’ 커뮤니티의 실상이 최근 국내외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페티쉬(fetish, 성적 도착)는 특정 물건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변태적 행위다. 또 ‘땀 페티쉬’는 여성의 땀 냄새가 밴 양말을 돈 주고 사고, 스포츠 브라(스포츠용 브래지어)의 땀 냄새를 맡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땀 페티쉬’를 별도로 규정하는 전문용어는 없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용어는 ‘냄새 기호증’(Olfactophilia, 체취에 대한 페티쉬) 또는 ‘겨드랑이 페티쉬’(maschalagnia) 또는 ‘소금기 페티쉬’(salophilia) 라고 할 수 있다.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Pornhub)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는 ‘sweat’(땀) 또는 ‘sweaty’(땀의) 라는 태그가 달린 동영상이 5천개도 넘는다. 또 이들 동영상은 매월 평균 30만회 시청되며, 땀과 관련된 주요 태그도 25개나 된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시태그 sweat'(#sweat tag)가 달린 콘텐츠는 1,100만 개 이상에 이른다. 여기에는 운동 비디오, 성애화된 셀피, 운동자극제, 땀에 흠뻑 젖은 양말 광고 등이 뒤섞여 있다. 또 트위터에는 ‘#sweatfetish’ 등을 달고 스포츠 브라 또는 낡은 운동화 구매자들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로 미뤄 볼 때 ‘땀’에 대한 일종의 욕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폰허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땀 관련 비디오는 ‘멋진 피트니스 여성모델을 올라탄 추잡한 요가 선생’(Dirty Yoga Teacher On Gorgeous Fitness Model)이다. 무려 2천만 뷰를 기록했다. 또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약 44% 더 많이 ‘땀 포르노’(sweaty porn)를 검색하며, 18~24세 젊은이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약 20% 더 많이 이 단어를 찾는다. 왜 사람들이 땀 냄새를 맡고 성적으로 흥분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땀 속에 들어 있는 페로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성들은 땀을 흘릴 때 여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페로몬인 안드로스테놀을 분비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땀이 산소에 노출되면, 여성들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안드로스테논이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왜 남성들이 땀에 대한 페티쉬를 가질 확률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땀 페티쉬는 지배를 당하고 노폐물을 받는 데서 쾌감을 찾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땀 페티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순종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더러운 옷 냄새를 맡거나 옷을 핥는 수모를 당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영국 노팅엄 트렌트대 마크 그리피스 교수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페티쉬는 사춘기 초기에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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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검진, 남자도 합니다

    과거에는 웨딩검진, 결혼 전 검진이라고 하면,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결혼 전에 받는 검진이라는 이유로 직접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만 받아야 하는 검사라는 편견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받는 추세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웨딩 검진을 할까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검진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웨딩 검진! 요즘은 결혼하기 전 반드시 거치는 절차이기도 한데요. 웨딩검진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받는 종합 건강검진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 전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보통 직접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만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남성의 경우에도 웨딩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웨딩 검진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남성들도 성병, 불임, 전립선 검사 및 성기능 상담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검사를 기꺼이 받고 있죠. 물론 과거에는 웨딩 검진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 전 문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하는 검사라는 인식이 강했죠. 결혼 전 배우자와의 성생활이나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괜히 걱정이 되어 받기 꺼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점을 숨기기보다는, 당당히 검사를 받고 치료를 통해 홀가분하게 결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은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남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결혼 전 예비부부들이 남녀불문하고 서로의 전반적인 몸 컨디션을 체크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남성들이 하는 검사 항목은 크게 전염성에 대한 검사, 가임력에 대한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 있다면 그런 것은 미리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전염성에 대한 검사는 세균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에이즈, 매독, 헤르페스를 확인하는 것은 혈액 검사로 하고요. 또 성기 주변 피부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마귀나 궤양성 병변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가임력 검사는 아무래도 결혼 후에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임 파워를 검사하는 거죠. 남성이 임신을 잘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비교적 여성보다는 간단한 편입니다. 남성의 가임력에 대한 검사는 먼저 고환에 질환이 있는지, 요로감염이 있는지 문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다음이 남성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신체 검진 순서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검사를 하니 좀 뻘쭘하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신체검진은 성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남자의 음경 크기나 휨, 음낭의 크기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정자 배출 능력을 체크하기 위해선 정액검사를 하는데요. 이때 성관계 후 금욕생활을 3~5일간하고 나서 검사를 해야 효과가 정확합니다.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증가하면서 웨딩 검진은 남녀 모두 필수 결혼 준비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장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더라도 건강하게,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준비하려면 결혼 전 신체 상태를 점검하는 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요. 웨딩 검진을 받는 시기는 결혼 3~6개월 이전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임신 지원 사업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웨딩 검진 항목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비부부라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 무료로 검사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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