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페이스북의 사과에서 빠진 것

"페이스북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여성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불꽃페미액션 트위터)


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 여성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웃옷을 벗어던졌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이날 시위는 지난달 26일 ‘월경페스티벌’에서 회원들이 상의 탈의를 하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이 삭제하고 1개월 계정 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상반신 노출에 대해 남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페이스북의 성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운영 원칙을 규탄했다. 또 페이스북이 강제로 삭제한 자신들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복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위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페이스북은 하루 만에 삭제했던 사진을 복원하고 사과했다. 비슷한 사례로 페이스북에 민원을 넣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은 이 같은 발 빠른 대처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대응 또는 복사하기(Ctrl+C), 붙여넣기(Ctrl+V) 수준의 답변이 일관되게 돌아왔던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오류로 삭제됐다”는 페이스북의 해명을 끝으로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해명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또 이 사건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여전히 ‘가슴을 드러낼 권리’에 대해 이중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에 따르면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는 시위의 한 형태이거나 일부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게시하면 안 되는 이미지’다. 다르게 말하면 남성의 유두는 다른 목적이 없어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유두’가 아니라 ‘여성의 유두’일까? 왜 여성의 유두만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일까? 유두 노출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남성의 머리카락은 노출할 수 있지만, 여성의 머리는 가려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사회 인식수준과 보편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이 이런 규정을 주장하는 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낼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그것이 위대한 모성을 상징하든, 아름다운 여성성을 표현하든, 음란의 동의어 취급을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의 이런 발상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나체 상태의 인체를 묘사하는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 작품의 사진도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부당하게 사진을 삭제당한 사례가 넘쳐난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으로 음란물을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완벽할 수 없다. 예술과 외설의 구분은 작가의 의도와 보는 이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 때문에 예술성 있는 작품들이 종종 음란물로 오인되고 삭제되곤 한다.

  

페이스북은 최근 약 3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을 음란물로 인식해 삭제했다가 혼쭐이 났다.



페이스북은 그러께 스웨덴의 암 예방 및 퇴치 단체가 유방암에 대한 홍보물을 올렸을 때에도 삭제했다. 단체는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두 개의 핑크 네모입니다!”라며 동그라미를 네모로 수정한 이미지를 올려 페이스북을 풍자했다.

 

페이스북은 베트남전 참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평가받는 1972년 네이팜 탄 소녀 사진을 알몸이라는 이유로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들이 자녀에게 모유 수유하는 사진을 삭제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페이스북의 검열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고 있다, 캐나다의 사진작가 트리나 캐리는 ‘검열된 여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검열됨’(Censored) 이라고 인쇄된 검정 테이프를 전라 여성의 음부와 유두에 붙이고 사진을 찍은 것. 영국의 사진작가 스테프 윌슨은 여성의 누드사진 속 일부를 이모티콘을 이용해 가리는 방법으로 검열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페이스북은 요지부동이다. 이번 페이스북코리아의 사과문에서도 성차별적 이중 잣대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있다. 상의 탈의 사진이 시위 목적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되는데 여성은 왜 안 되느냐는 문제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사과문을 냈지만 그건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다. 교전을 회피했을 뿐이다.

 

백완종 속삭닷컴 기자 soxak@soxak.com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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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문제적 예능 <성+인물> 시즌 2 대만편이 떴다

    지난 봄 넷플릭스를 통해 외국 성문화를 본격 파헤치는 예능 <성+인물> 일본편이 스트리밍 된 후 MC 신동엽을 동물농장에서 하차하라는 시청자들의 요구들이 빗발쳤다. 그런 요구 때문일까? 여러 지적이 빗발치자 <성+인물>제작진이 ‘해명 기자회견’을 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당시 제작진은 ‘”올가을 시즌2 대만편까지 다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로 한국에서 여전히 쉬쉬하는 성에 대해 해외로 나가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 JTBC ’마녀사냥’으로 19금 토크쇼의 지평을 열었던 신동엽과 성시경이 출연, 미지의 세계였던 성과 성인문화 산업 속 인물을 탐구하는 신개념 토크 버라이티쇼를 표방한다. 물론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일본편에서는 MC가 아키하바라의 성인용품점과 VR방을 직접 방문, 그동안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성문화 장면들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편은 공개 일주일 만에 국내 넷플릭스 톱 10시리즈 2위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시즌 2 대만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8월 29일 공개된 <성+인물>대만 편은 일단 일본 편에 비해 수위가 매우 낮아졌다는 평. 하지만 여전히 출퇴근길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소리 소문 없이 19금 예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대만편은 다음과 같이 총 5부작 토크쇼로구성된다. 1화-성인 엑스포 TAE 2화-동성애 커플 인터뷰 3화-남성잡지 JKF 매거진 모델 쥬쥬 4화-쉬란팡 박사의 성교육 특강 5화-대만 2030세대의 연애와 사랑 무엇보다 이 프로를 통해 알게 된 대만의 성문화 팩트 체크! 아시아 최초의 동성 부부를 합법화한 국가가 대만이며, 본격적인 월드 와이드 성문화를 다룬 엑스포 행사도 이 나라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쏟아지는 관심만큼 논쟁도 뜨겁다. <성+인물>은 다큐가 아니라 예능이다. 그래서 각자의 ‘성’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작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극중 MC 성시경의 멘트_”어떤 직업이든 그것을 진심으로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건 소중한 일” 처럼 다소 껄끄러운 주제라면 보지 않으면 되고, 흥미가 있다면 편견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한 줄 요약정보 : ‘성’스러운 인물 토크쇼를 지향하는 ‘성+인물’ 대만편은? 장르 : 리얼 버라이어티/OTT : 넷플릭스/몇 부작 : 5회/공개 : 2023.8.29/출연 : 신동엽, 성시경/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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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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