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렸고, 사회적 이슈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하급심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누리꾼은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정증거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반면 피해자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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