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비난 트윗 탓 해고됐던
싱크탱크 연구원, 항소심서 이겼다
英 배심원단, “성차별 철학도 다원화사회에서 인내해야”
남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꿔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해고된 세무 전문가가 10일 영국 고용위원회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위원회는 성에 대한 개인의 철학도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세무전문가 마야 포스타터(47·사진)는 2019년 3월 트위터에 ‘성 인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쟁이 일어난 뒤 자신이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글로벌개발센터(CGD)으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그는 당시 트위터에 “나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느낌이나 동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놀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풀려고 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고 썼다.
그는 또 백인이 흑인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흑인이 되지 않듯,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여성이 될 수는 없다고 포스팅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워싱턴과 런던에 사무소들 둔, 가난 퇴치를 위한 싱크탱크인 CGD는 마야 포스타터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포스타터는 고용위원회를 찾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고용위원회는 포스타터가 ‘민주사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타터는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뒤집힌 것.
배심원단은 “그녀의 의견이 심각하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다원화 사회에서 인내하고 포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재판부가 '법적 과실'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이 성차별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 전환자를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 포스타터가 첫 고용위원회 심의에서 졌을 때 트위터에 그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세례를 받기도 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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