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성관계 중 콘돔 빼는 스텔싱 ‘범죄’ 규정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성 파트너의 동의 없이 관계 중 몰래 콘돔을 빼는 ‘스텔싱(Stealthing)’을 범죄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NPR, CNN과 영국의 BBC 등의 언론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성 파트너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을 주 민법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스텔싱은 ‘몰래 함,’ ‘잠행’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로 쓰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의원은 “대다수 사람들은 스텔싱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연히 불법행위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내게 ‘그게 아직 불법이 아니었어?’라고 물어왔다”고 NPR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스텔싱 피해자는 ‘몰래 뺀 사람’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할 수가 없다. 가르시아 의원은 “나는 이 법이 형법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파트너 간 동의가 깨졌다면 성폭력, 즉 강간”이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형법 개정으로 가지 않은 것은 성관계 중 콘돔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경이 쪼그라들며 질 속에 빠지는 등 ‘비상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스텔싱이 형법에 명백히 기술돼있진 않지만 성폭력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르시아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은 민사 고소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주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스텔싱 피해자들이 재판에 임하는 길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등에선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도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은 2016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돼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긴 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의 스텔스 행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명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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