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성병 치료 이력 숨긴 아내…치료하면 낫는 병?
결혼 전 완치된 클라미디아 치료 기록 두고 갈등 전문가 “감염병 완치 시 고지 의무는 없어”

결혼 4년 차 남성이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남성은 보험 서류를 확인하던 중 아내의 과거 ‘클라미디아’ 치료 내역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완치된 질환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아내를 향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호소했다.
24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다 아내가 클라미디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이 원인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A씨는 “아내가 나와 교제하던 시점에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웠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직접 물었고 아내는 담담하게 “결혼 전 이미 완치됐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그 말을 들은 뒤로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며 “이제는 성관계조차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 가능한 감염병이며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옮길 위험도 없다. 결혼 전에 치료된 질환이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일부 성병의 경우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질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성병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며 “성병은 문란함의 결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첫 성관계 후 감염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과거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 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의심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매개성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감염 후 1주일가량 지나 증상이 나타나지만 3~4주 후 혹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여성은 질분비물 이상이나 배뇨통이 나타날 수 있고 병이 진행되면 하복부 통증이나 질출혈로 이어진다. 남성은 요도 통증이나 분비물,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이다. 감염된 체액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결막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수건이나 문손잡이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한편, 전문의들은 감염 의심 시 즉시 검사를 받고 항생제 복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박주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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