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안되지 않나요? 부부관계를 강제로 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부해도 이혼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부간의 성적인 부분에 배우자에게 상처와 외면을 준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네요
    남편의 일방적 잘못은 아닙니다. 책임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쌍방과실입니다.
  • 82cook 이네요. 꼴을 보아하니 40대 내지는 50대 되겠고. 2016년이니 이미 이혼하고 밖에서 개고생하며 살고 있겠지요. 어리석은 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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