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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속삭닷컴(http://soxak.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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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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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남성 9명 중 1명 '구강 HPV' 감염

    미국인 9명 중 1명꼴은 구강 HPV(인두유종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과학 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최근의 연구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구강 HPV 감염률은 남성 11.5%, 여성 3.2%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남성 1,100만 명, 여성 320만 명에 해당한다. 구강 HPV는 성관계 때의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후두·항문·음경·질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거의 모든 남녀는 일생 중 어느 시점에 최소한 150가지의 관련 바이러스 그룹인 HPV에 감염된다. 종전의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HPV 감염률이 더 높다. 이번 연구의 선임 저자인 애쉬시 데시머크 미국 플로리다대 공중보건대학원 조교수는 “HPV가 남성들 사이에서 더 오래 지속되며, 이 때문에 남성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들이 구강 HPV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여성들의 경우 첫 번째 감염 후에는 후속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배후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남성들에 대한 경고 2008~2012년 미국에서 매년 평균 3만 8,793명이 HPV 관련 암환자로 진단받는다. 이들 확진 환자 가운데 59%는 남성, 41%는 여성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매년 발병한 두경부암(입인두 편평세포암)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았다. 매년 남성은 평균 12,638명이, 여성은 3,100명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두경부암은 HPV와 관련된 모든 암 가운데 가장 흔하다. 남성의 두경부암 발병률은 10만 명 7.8명꼴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률 (10만 명 7.4 명) 보다 더 높다. 자궁경부암은 HPV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V 예방백신은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남성들의 경우 최적 접종 연령(26세)을 지나쳤고, 이보다 더 젊은 남성들의 경우엔 예방 접종률이 낮다. CDC는 청소년들에게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다. 데시머크 교수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NES)의 데이터를 이용해 구강 HPV와 생식기 HPV에 감염된 18~69세 남녀 환자 수와 구강 HPV의 감염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약 11.5%가 구강 HPV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7.3%와 여성의 1.4%가 고위험군 HPV에 감염돼 있으며, 고위험군 HPV 감염률은 50~54세 남녀 집단에서 가장 높다. 고위험군 HPV 가운데 가장 흔하고, 두경부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HPV 16형의 남성 발병률(1.8%)은 여성 발병률(0.3%)의 6배에 달한다. 특히 50~69세 남성 환자가 많다. 데시머크 교수는 “두경부암 중 구강암은 최근 40년 사이에 300% 이상 늘어나 미국에서 가장 흔한 HPV 관련 암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의 구강암 발병률은 더 낮아졌다. ◇ 고위험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파트너를 많이 둔 남성,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생식기 HPV에 걸린 남성이 가장 높은 구강 HPV 감염률을 보이는 고위험군이다. 또 전반적인 HPV 감염, 특히 고위험군 구강 HPV 감염은 담배·대마초 흡연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인 남성의 구강 HPV 감염률은 백인 남성보다 3% 더 높다. 매일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구강 HPV 감염률은 비흡연자보다 10% 더 높다. 현재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구강 HPV 감염률은 비흡연자보다 6% 더 높다. 평생 성관계 파트너를 16명 이상 둔 남성들의 구강 HPV 감염률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20% 더 높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에바 맥기 교수(찰스 R. 드류 의과학대)는 “전인구의 85%가 일생 중 HPV에 감염되며, 감염자가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최소한 10~20년이나 걸린다”고 밝혔다. 그녀는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구강암도 이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데시머크 교수는 “구강암 발병 위험이 큰 남성들의 대부분이 예방백신의 최적 연령이 넘었기 때문에 미국의 구강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뒤집는 데는 최소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궁경부암을 검진하는 방법은 있지만, 구강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없어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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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보호의식 높은 남성일수록 ‘이기적인 섹스’ 한다

    여성에 대해 반감을 갖는 성차별 의식도 있지만 여성을 남성이 보호해줘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성차별 의식도 있다. 이를 테면 우호적인 성차별 의식이랄 수 있다. 그런데 우호적인 성별 의식을 갖고 있는 남성들은 여성과의 섹스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며 그 때문에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팀은 각각 339명과 323명의 여성으로 이뤄진 두 그룹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이들에게 남녀의 성에 대한 태도, 성경험 이력, 사회적 성향 등을 물었다. 또 성관계 중 남성이 자신만의 쾌감에만 신경 쓰는지, 아니면 여성에게도 주의를 기울이는지, 성행위 중 얼마나 오르가즘을 자주 느끼는지도 조사했다.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성차별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섹스에서의 만족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폈다. 연구팀은 성차별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눠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성차별과 호의적인 성차별로 구분했다. 연구팀은 호의적인 성차별에 대해 “여성은 남성에 의해 소중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을 여성에 대해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남성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제했다. 즉 ‘배려와 보호’라는 외양을 띠고 성차별 의식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실험 결과 여성이 호의적인 성차별 관념을 갖고 있으면 침대에서 남성은 더욱 지배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여성은 더욱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런 여성은 섹스를 쾌락을 주는 행위라기보다는 아내의 의무처럼 여긴다면서 조사결과에서도 호의적인 성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오르가즘을 덜 느끼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의 에밀리 해리스 연구원은 “이들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에 비해 쾌감을 높이기 위한 의사표시를 덜하며 그래서 오르가즘도 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2011년의 한 연구에서도 호의적인 성차별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섹스는 남성의 권리이며 여성의 의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섹스는 일종의 거래로서, 남성이 여성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댓가로 여성은 남성에게 섹스로 즐거움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커플은 부부간의 강제적 성관계도 강간으로 보는 시각이 약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성행동 아카이브(Archives of Sexual Behavior)’라는 잡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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