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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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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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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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기간, 방귀가 잦아지는 이유는?

    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몸 곳곳이 불편해진다. 가슴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설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방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다. 왜 생리 때가 되면 방귀가 잦아지는 걸까?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높아지는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 2014년 캐나다의 매니토바 연구진은 설문 조사를 통해 여성들 가운데 70% 이상이 생리를 앞두고, 또는 생리 중에 위장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기에는 복통이나 설사는 물론 방귀도 포함된다. 그리고 마운트 시나이 의대 산부인과 아비 웨인 교수에 따르면, 그 방귀는 평소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생리를 할 때면 방귀가 (빈도나 냄새 면에서)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몸이 배란기에 접어들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임신이 되면 이 호르몬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변비나 트림, 아침이면 올라오는 구토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문제는 임신 대신 생리를 하게 되더라도 프로게스테론이 지배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바르토스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 위장의 수문이 열린다.” 생리 첫날, 설사하는 이들이 많은 건 그 때문이다. 방귀가 빈발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프로스타글란딘도 영향을 미친다. 생리 중에 배출되는 이 화합물은 자궁뿐 아니라 평활근 또한 수축하게 만든다. 따라서 배에 가스가 차고, 자꾸 방귀가 나오는 것. 그렇다면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귀는 소화 과정의 부산물인 만큼 식단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가공 식품을 멀리할 것. 둘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생리가 다가오면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한 음식, 담백한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는 게 좋다. 채소를 많이 먹을 것. 단 콩 종류나 콜리플라워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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