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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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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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성관계, 단순한 쾌락 넘어 건강을 바꾼다?

    성관계가 단순한 쾌락을 넘어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성생활은 심장 기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적 안정감과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관계는 운동과 유사한 신체 활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를 개선해 심혈관 건강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체적 만족감이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밀한 접촉을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높이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르몬은 파트너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체적 반응이 단순히 성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성관계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윌크스 대학교 연구진은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에게서 IgA 항체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2004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오르가즘이 신체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이 4회에서 7회 사정한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1퍼센트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내 노폐물 축적을 줄여 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성관계는 긴장을 완화하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신체 접촉을 통한 안정감과 만족감이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생활은 근육 강화에도 기여한다. 성관계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사용되며 이 근육이 강화되면 요실금 예방과 생식기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꾸준한 성생활은 혈류를 원활하게 해 음경 조직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발기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오르가즘 이후에는 프로락틴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이 호르몬이 심리적 안정과 깊은 숙면을 돕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성관계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하면 활력과 에너지가 증가해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된다. 한편 성기능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발기 상태나 성욕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음경에 물리적 변화가 생기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발기부전은 혈관 질환이나 호르몬 불균형, 심리적 요인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페이로니병은 음경이 휘어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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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암 2위 전립선암, 왜 이렇게 급증할ㄲ?

    전립선암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남성암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의 발전으로 생존율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PSA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 선별과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21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립선암 발생자 수는 2017년보다 약 58% 증가해 전체 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신규 암 28만2047건 중 전립선암은 2만754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남성암 순위는 폐암에 이어 2위로, 대장암과 위암, 간암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며 “PSA 수치가 3ng/mL 이상이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에서도 PSA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정밀한 진단이 필수다. 이 교수는 “60세 이상 환자가 90%에 달해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검사를,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치료법의 발전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로봇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널리 활용되면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 기간이 크게 줄었다. 이정우 교수는 “로봇수술은 정밀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 출혈과 후유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며 “비용이 높지만 환자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사선 치료 역시 세기조절 및 영상유도 기술의 발전으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치료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영경 교수는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피부 표식을 남기지 않고도 환자의 미세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연구진은 말기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병용요법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 치료제에 신약 ‘엔잘루타마이드’를 추가한 치료법으로 사망 위험을 40.3% 낮췄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 17개국 244개 병원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되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도 발표됐다.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암·생활습관 통합연구센터장 스티븐 프리드랜드 박사는 “재발 후 뚜렷한 치료법이 없던 말기 환자에서 놀라운 생존율 개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여 환자들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PSA 수치가 급상승한 생화학적 재발 환자였으며, 호르몬제 단독요법이나 신약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을 받은 그룹에서 장기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팀의 김형 비뇨기과 과장은 “이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이 높은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잘루타마이드는 화이자와 아스텔라스 제약이 공동 개발한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평균 진단 연령은 71세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꾸준한 정기검사와 병기별 맞춤 치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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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성병 치료 이력 숨긴 아내…치료하면 낫는 병?

    결혼 4년 차 남성이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남성은 보험 서류를 확인하던 중 아내의 과거 ‘클라미디아’ 치료 내역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는 결혼 전 이미 완치된 질환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아내를 향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호소했다. 24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다 아내가 클라미디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세균이 원인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A씨는 “아내가 나와 교제하던 시점에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웠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직접 물었고 아내는 담담하게 “결혼 전 이미 완치됐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그 말을 들은 뒤로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며 “이제는 성관계조차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양나래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 가능한 감염병이며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옮길 위험도 없다. 결혼 전에 치료된 질환이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일부 성병의 경우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질병을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성병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며 “성병은 문란함의 결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첫 성관계 후 감염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과거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 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의심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매개성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감염 후 1주일가량 지나 증상이 나타나지만 3~4주 후 혹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여성은 질분비물 이상이나 배뇨통이 나타날 수 있고 병이 진행되면 하복부 통증이나 질출혈로 이어진다. 남성은 요도 통증이나 분비물,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이다. 감염된 체액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결막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수건이나 문손잡이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한편, 전문의들은 감염 의심 시 즉시 검사를 받고 항생제 복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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